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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생활안정지원금(재난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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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재난지원금

군위군 코로나19 생활안정지원금

경상북도 군위군에서는 코로나 19 극복과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2년 군위형 코로나 19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군위군 생활안정지원금(재난지원금)은 경북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신청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군위군 생활안정지원금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군위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지원금과 관련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밖에 다양한 생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 지원 대상 : 2022년 3월 14일 공고일 기준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 지원 금액 : 1인 당 30만 원(선불카드)
  • 사용 기한 : 2022년 12월 31일
    • 사용 기한이 지나면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 신청 자격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군위군에 주소를 둔 자
    • 세대별 세대주 또는 만 19세 이상 세대원이 일괄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동거인은 개별 신청해야 합니다.
    •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청 불가한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가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세대주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 동의가 필요합니다.
    • 동거인이 개별 신청이 불가한 경우 동거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또는 세대주, 세대원
      • 단, 동거인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위임 동의가 필요합니다.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모두 대리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는 제 3자가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 신분증, 관련 증빙서류(시설입소 증빙서류, 시설장 및 관계기관 확인 공문 등), 위임동의가 필요합니다.
    • 외국인&재외국민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의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신청일 기준 사망자는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2년 3월 17일(목) ~ 3월 31일(목)
  •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온라인 신청 불가)
  • 지급 방법 : 신청 즉시 선불카드(30만 원)가 지급됩니다.
  • 사용처 : 군위군 전 지역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지급 절차 : 읍면사무소 방문(신분증 확인 및 대상자 명부 확인) → 신청서 접수(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선불카드 수령(카드번호 확인 및 선불카드 지급)
  • 제출 서류 : 신청서 및 신분증, 세대 전원의 도장(단 대리 신청인 경우 관련 서류 준비하여 방문할 것)

이의 신청 기간 및 방법

  • 이의 신청 기간 : 2022년 3월 17일(목) ~ 4월 7일(목)
  • 신청 대상 : 군위군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에 이의가 있는 자
  •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이의 신청
  • 제출 서류 : 이의신청서 및 이의 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군위군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와 이의신청서 양식은 군위군청 홈페이지 내 게시판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군위군 생활안정지원금은 주민등록상 군위군에 거주지를 둔 모든 군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니 꼭 신청 기간 내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군위군 생활안정지원금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로 유선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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