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2022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경기도에서는 2022년 3월 14일(월)부터 4월 말까지 도내 17개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농민기본소득이란 농촌 환경보존과 식량공급 역할 등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는 농민을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새롭게 도입하는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경기도 : 연천, 파주, 김포, 양주, 동두천, 포천, 가평, 의정부, 하남, 양평, 광주, 용인, 의왕, 이천, 여주, 안성, 평택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2021년에는 6곳에서만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2022년부터는 17개 시군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단, 시군별로 신청 기간 시작일과 마감일은 상이하니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 기간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방문) 신청이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경기도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요건
- 지원 대상 :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농민
- 지원 요건 : 사업 신청 시작일 기준 주소지 시군에 3년 연속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에 농지(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 경영주가 아닌 공동경영주, 가족종사자, 가족이 아닌 종사자의 경우에도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 기준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자 :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은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추가로 직불금 부정수급자, 미성년자, 장기요양, 장기해외체류, 군 복무, 복역 중인 자, 가공, 유통업 등은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금액 : 농민 개인별 월 5만 원(분기당 15만 원, 연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 사용 기한 : 수령 후 3개월
시군별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양평군 : 3월 15일 ~ 4월 22일
- 광주시 : 3월 14일 ~ 4월 22일
- 용인시 : 3월 14일 ~ 4월 15일
- 의왕시 : 3월 14일 ~ 4월 22일
- 이천시 : 3월 14일 ~ 4월 22일
- 여주시 : 3월 14일 ~ 4월 15일
- 안성시 : 3월 14일 ~ 4월 17일
- 평택시 : 3월 14일 ~ 4월 15일
- 연천군 : 3월 21일 ~ 4월 29일
- 파주시 : 3월 14일 ~ 4월 22일
- 김포시 : 3월 21일 ~ 4월 22일
- 양주시 : 3월 14일 ~ 4월 20일
- 동두천시 : 3월 23일 ~ 4월 29일
- 포천시 : 3월 14일 ~ 4월 22일
- 가평군 : 3월 15일 ~ 4월 20일
- 의정부시 : 3월 21일 ~ 4월 22일
- 하남시 : 3월 21일 ~ 4월 22일
- 경기도 17개 시군은 신청 시작일과 마감일이 다르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단,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 가입 후 신청해야 합니다.)
- 방문(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후 신청
728x90
반응형
'돈이 일하게 하라 >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군위군 생활안정지원금(재난지원금) 신청 (0) | 2022.03.17 |
---|---|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기간 연장 (0) | 2022.03.16 |
건설근로자 휴가 지원 신청(건설근로자공제회) (0) | 2022.03.14 |
강릉시 4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0) | 2022.03.14 |
전북 익산시 재난기본소득 재난지원금 신청 (0) | 2022.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