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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일하게 하라/경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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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민기본소득

2022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경기도에서는 2022년 3월 14일(월)부터 4월 말까지 도내 17개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농민기본소득이란 농촌 환경보존과 식량공급 역할 등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는 농민을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새롭게 도입하는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경기도 : 연천, 파주, 김포, 양주, 동두천, 포천, 가평, 의정부, 하남, 양평, 광주, 용인, 의왕, 이천, 여주, 안성, 평택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2021년에는 6곳에서만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2022년부터는 17개 시군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단, 시군별로 신청 기간 시작일과 마감일은 상이하니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 기간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방문) 신청이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경기도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요건

  • 지원 대상 :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농민
  • 지원 요건 : 사업 신청 시작일 기준 주소지 시군에 3년 연속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에 농지(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 경영주가 아닌 공동경영주, 가족종사자, 가족이 아닌 종사자의 경우에도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 기준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자 :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은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추가로 직불금 부정수급자, 미성년자, 장기요양, 장기해외체류, 군 복무, 복역 중인 자, 가공, 유통업 등은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금액 : 농민 개인별 월 5만 원(분기당 15만 원, 연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 사용 기한 : 수령 후 3개월 

시군별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양평군 : 3월 15일 ~ 4월 22일
  • 광주시 : 3월 14일 ~ 4월 22일
  • 용인시 : 3월 14일 ~ 4월 15일
  • 의왕시 : 3월 14일 ~ 4월 22일
  • 이천시 : 3월 14일 ~ 4월 22일
  • 여주시 : 3월 14일 ~ 4월 15일
  • 안성시 : 3월 14일 ~ 4월 17일
  • 평택시 : 3월 14일 ~ 4월 15일
  • 연천군 : 3월 21일 ~ 4월 29일
  • 파주시 : 3월 14일 ~ 4월 22일
  • 김포시 : 3월 21일 ~ 4월 22일
  • 양주시 : 3월 14일 ~ 4월 20일
  • 동두천시 : 3월 23일 ~ 4월 29일
  • 포천시 : 3월 14일 ~ 4월 22일
  • 가평군 : 3월 15일 ~ 4월 20일
  • 의정부시 : 3월 21일 ~ 4월 22일
  • 하남시 : 3월 21일 ~ 4월 22일
  • 경기도 17개 시군은 신청 시작일과 마감일이 다르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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