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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 후 교사 등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게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1차, 2차, 3차, 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는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기수급자와 신규 신청자에 따라 신청 기간이 상이하며 온라인과 방문 신청 신청 기간 또한 다르니 이 점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기수급자의 경우 신청 기간은 3월 11일(금)까지로 단 5일만 신청하실 수 있으니 1~4차 기수급자이신 지원 대상자께서는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수급자와 신규 신청자로 나눠 지원 대상 및 요건,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은 자
※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해 때에 따라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지원 제외 업종 :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보험설계사,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기사, 건설기계 종사자
1~4차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받은 기수급자
- 지원대상 : 1~4차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받은 자 중 지원 제외 업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2022년 1월 31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 지원 금액 : 50만 원(현금 지급)
- 신청 기간
- 온라인 : 2022년 3월 7일(월) 오전 9시 ~ 3월 11일(금) 오후 6시 -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코로나19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사이트 접속 후 신청(단, PC만 신청 가능)
- 방문(오프라인) : 2022년 3월 10일(목) 오전 9시 ~ 3월 11일(금) 오후 6시 - 업무 시간 오전 9시 오후 6시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거주지 인근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통장사본 지참할 것)
- 온라인 : 2022년 3월 7일(월) 오전 9시 ~ 3월 11일(금) 오후 6시 -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금 지급 시기 : 3월 11일(금)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하며 3월 18일(금)까지 지급 완료될 예정입니다.
1~4차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받지 않은 신규 신청자
- 지원 대상 :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 가운데 2021년 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인 자(단,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합니다.)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지만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 중 2021년 10 ~ 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지원 제외 대상자는 기수급자와 동일합니다.
- 지원 금액 : 100만 원
- 지원 요건 : 2021년 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2020년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이면서,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신청 기간
- 온라인 : 2022년 3월 21일(월) 오전 9시 ~ 3월 29일(화) 오후 6시
- 신청 방법 : 신청 사이트 접속 후 신청 - PC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오프라인) : 2022년 3월 24일(목) 오전 9시 ~ 3월 29일(화) 오후 6시
- 오전 9시 ~ 오후 6시 업무 시간 내에만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과 제출서류를 지참한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홀짝제 신청 기간 : 3월 24 ~ 25일 출생연도 끝자리에 기준으로 신청
- 3월 24일(목) : 1, 3, 5, 7, 9(출생연도 끝자리)
- 3월 25일(금) : 2, 4, 6, 8, 0
- 3월 28~29일 : 홀짝제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 지급 시기 : 신규 신청자의 경우 심사 완료 후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늦어도 5월 중순 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시기는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 온라인 : 2022년 3월 21일(월) 오전 9시 ~ 3월 29일(화) 오후 6시
※ 중복 수급 불가한 지원 사업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 - 2021년 12월 ~ 2022년 1월 중 세대주 수급자, 보건복지부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 일반 택시기사 한시 지원금
- 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시내&마을버스 시외 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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