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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재난지원금 일정
3월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비롯하여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예술인 재난지원금(창작디딤돌),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교육급여 지원금 등 여러 방면으로 지원금을 신청 접수를 받고 있거나 예정에 있는 지원금 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2월 23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3월 18일(금)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이라면 2차 방역지원금은 반드시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 신청 기간 : 2022년 2월 23일 ~ 3월 18일(금)
- 온라인 신청 기간 : ~ 3월 18일(금)
- 방문 신청 기간 : ~ 3월 18일(금) - 단, 방문 신청은 온라인으로 예약 신청 후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약하지 않으며 방문신청이 불가합니다.
- 예약 신청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533-0100)으로 예약하시면 됩니다.(콜센터 운영 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 신청 방법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사이트 접속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이의 신청 기간 : 2022년 3월 말 예정
- 이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만 접수 가능하며 이의신청서,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접수처로 방문하여 이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접수처는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지원 제외 대상자를 빼면 거의 대다수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 소상공인 혹은 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자라면 일단 사이트 접속 후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청하시면 지급대상자인지 아닌지 조회가 가능하며 지급대상자이라면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 지원 대상 : 2021년 10월 ~ 12월 말까지 인원 및 시간 제한 조치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포함)
- 지원 금액 :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90%)
- 신청 기간 : 3월 7일까지는 5부제 적용(사업자등록번호 끝번호 기준) 요일별로 신청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 온라인 신청 : 3월 3일(목) ~
- 오프라인 신청 : 3월 10일(목) ~
- 신청 방법 : 소상공인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소재지 내 시군구청으로 방문하여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월 10일 ~ 23일 기간에는 주말을 제외하고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 지원 대상 : 코로나 바이러스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운전기사 중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입사해 공고일 현재까지 근무 중인 법인택시기사 또는 본인 소득이 감소된 자
- 단,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법인택시기사는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
- 지원 금액 : 1인 당 100만 원
- 신청 기간 : 2월 28일(월) ~ 3월 14일(월)
- 신청 방법
- 법인택시기사 : 3월 14일(월)까지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 : 직접 광역자치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공고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 지원 대상 :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 중 3월 4일 기준 60일 이상 근속 중인 비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운전기사인 자
- 지원 금액 : 1인 당 100만 원
- 신청 방법 : 각 지자체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회사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신청서 제출 시 근속 일수와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 시기 : 신청서 및 증빙서류 확인 후 3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 지급
예술인 지원금(창작디딤돌)
- 지원 대상 : 예술인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면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내인 예술인
- 지원 금액 : 1인 당 300만 원
- 신청 기간 : 2022년 3월 15일(화) 오후 5시까지
- 신청 방법 : 창작준비금시스템 신청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 신청
교육 급여 지원금
- 지원 대상 : 가구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인 저소득층 학생 대상
- 지원 금액
- 초등학생 : 33만 1,000원
- 중학생 : 46만 6,000원
- 고등학생 : 55만 4,000원
- 신청 기간 : 2022년 3월 2일(수) ~ 3월 18일(금) 집중 신청 기간
- 교육급여 지원금은 집중신청 기간 이외에도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후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 신청(단 회원가입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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