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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일하게 하라/경제

경기도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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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사업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 지원금

경기도에서는 취약 계층 노동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은 2020년부터 추진한 지원 사업으로 취약 노동자 중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 격리를 실시한 자로 코로나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은 취약 노동자라면 누구나 지원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 가평군,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2020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으로 진단 검사를 받은 사람만 지원하였으나 2021년에는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검사를 받은 취약 노동자라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급 요건을 낮추었고 외국인 지원 범위도 확대하였습니다. 경기도는 보다 더 많은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보다 더 편한 마음으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1. 지원 대상

  • 2020년 12월 25일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검사를 받은 후 검사 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를 실시한 경기도 거주 취약계층 노동자(단, 음성 판정을 받은 자)
  • 2020년 12월 25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 취약계층 노동자 :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 노동 종사자, 요양보호사
    • 외국인 :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경기도에 체류지를 둔 등록 외국인, 거소지를 경기도에 외국국적 동포까지 포함됩니다.
  • 2020년 병가 소득손실보상 사업은 2020년 12월 24일부로 신청이 마감되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후 검사 결과 미통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021년 해당 사업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지급 내용

  • 지원 금액 : 노동자 1인 당 1회 23만 원 지급
  • 지원 형식 :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단, 성남, 시흥, 김포, 안산시는 선불카드로 지급됩니다.)

※ 참고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검사 비용은 무료이나 상황에 따라 검사비가 발생할 경우 검사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은 사용승인문자 또는 선불카드 수신일(수령일)로부터 3개월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 단, 2021년 12월 31일에 일괄적으로 사용을 종료하오니 수령 후 3개월 유효기간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 사용 기간 경과 시에는 사용이 불가하며 미사용액은 환수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화폐 사용 불가 업종 및 매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지급받은 소득손실보상금은 주민등록 거주지 관할 시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지원 절차

  1. 선별진료소 및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실시(1~2일 자가격리 이행한 자)
  2. 이메일, 우편, 방문 중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보상비 신청
  3. 지원대상 여부 확인(서류 심사)
  4.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로 보상비 지급

※ 진단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이후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경기도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은 검사 결과가 나온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 2021년 2월 1일(월) ~ 2021년 12월 10일(금) - 단,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각 시, 군 이메일 또는 우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1. 신청서
  2. 신분증 사본
  3. 자가격리 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4. 자격확인 입증 서류 1부(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등)
  5. 유급병가 등 미제공 확인서(요양보호사만 해당)

시군별 접수처

  • 수원시 :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46번길 24, 3층(인계동, 니트로빌딩) (노동정책과) / keunyoung@korea.kr
  • 고양시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4 1(일자리정책과) / chocochip@korea.kr
  • 용인시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9(기업지원과) / giup@korea.kr
  • 성남시 : 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고용노동과) / snlabor@korea.kr
  • 부천시 : 부천시 길주로210(중동) (일자리정책과) / bucheonlabor@korea.kr
  • 화성시 :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159 (일자리정책과) / kem8055@korea.kr
  • 안산시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고잔동) (일자리정책과) / kar2003@korea.kr
  • 남양주시 : 남양주시 경춘로 953(금곡동) 금마루프라자 3층 (일자리복지과) /daheekim@korea.kr
  • 안양시 :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관양동) (기업경제과) / aygieob@korea.kr
  • 평택시 : 평택시 중앙로 275 (일자리창출과) / ptwork@korea.kr
  • 시흥시 : 시흥시 시청로 20 (일자리총괄과) / sprewell08@korea.kr
  • 파주시 : 파주시 시청로 50 (기업지원과) / pjm0626@korea.kr
  • 의정부시 : 의정부시 시민로 1(의정부동) (일자리정책과) / claire926@korea.kr
  • 김포시 : 김포시 김포대로 835 2층(e-프라자) (일자리경제과) / gimpowork@korea.kr
  • 광주시 :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일자리경제과) / jey8061@korea.kr
  • 광명시 : 광명시 시청로 20(철산동222-1) (일자리창출과) / arong0128@korea.kr
  • 군포시 : 군포시 청백리길 6(금정동 844) 별관 2층(일자리기업과) 일자리노사팀 / jms9311@korea.kr
  • 하남시 : 하남시 대청로 10(신장동 520) (일자리경제과) / yuja2011@korea.kr
  • 오산시 : 오산시 성호대로 141 (일자리정책과) / hun2015@korea.kr
  • 양주시 : 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일자리정책과) / leah89@korea.kr
  • 이천시 : 이천시 부악로 40 이천시청 (기업지원과) / lmh1971@korea.kr
  • 구리시 : 구리시 아차산로 439 (일자리경제과) / aleumize@korea.kr
  • 안성시 : 안성시 강변로 74번길 18 (안성시보건소 보건위생과) / peh723@korea.kr
  • 포천시 : 포천시 중앙로34번길 8,(신읍동) (근로자종합복지관 1층 일자리경제과) / kying0518@korea.kr
  • 의왕시 : 의왕시 안양판교로 89 (일자리과) / aenah@korea.kr
  • 양평군 :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2 (일자리경제과) / worth333@korea.kr
  • 여주시 : 여주시 세종로 10 (일자리경제과) / djangor@korea.kr
  • 동두천시 : 동두천시 삼육사로 984 서경코아 3층 (고용복지센터) / pyh0404@korea.kr
  • 가평군 :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일자리경제과) / sinjyyn@korea.kr
  • 과천시 : 과천시 관문로 69 (일자리경제과) / tomysoul@korea.kr
  • 연천군 :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지역경제과) / wldmsdl2@korea.kr

경기도 내 거주하시는 분 중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대상 요건을 갖추셨다면 시군별 접수처로 우편, 이메일, 방문 방법을 통해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기간은 2021년 12월 10일(금)까지 넉넉한 편으로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받은 다음 자가격리를 이행 후 음성 판정을 받으셨다면 꼭 신청하셔서 23만 원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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