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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일하게 하라/생활꿀팁

청년저축계좌 400% 수익률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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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청년저축계좌

2021년 2월 1일부터 19일까지 청년들의 대표적 금융 복지 중 하나인 청년저축계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의 골자는 일하는 청년(만 15~39세)을 대상으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청년 본인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나라에서 근로소득장려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추가로 납입해주는 아주 좋은 제도로 가입대상자 조건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청년 복지 중 하나입니다.

 

청년저축계좌는 3년 동안 본인이 매달 10만 원씩 총 360만 원을 입금한다면 만기 때 1,440만 원, 즉 400%라는 엄청나게 놀라운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이보다 안전하게 목돈을 빨리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요즘같이 은행 예적금 금리가 매우 낮은 것을 고려한다면 가입 대상자 분들에게는 청년저축계좌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앞으로는 예전과 같은 고금리 은행 상품이 나오기 힘든 저금리 시대인 것을 감안한다면 절대적으로 신청하셔야겠죠?ㅎㅎ

 

다만 만 15세 ~ 39세 이하 청년들 모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예상과는 다르게 중위소득 등 가입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탈락할 수도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저축계좌 핵심 요약

  • 가입 대상자 : 근로활동 중인 청년(만 15 이상 ~39세 이하)
  • 가입 조건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것 / 주거, 교육 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지원 내용 : 청년 본인이 매달 10만 원 적립 +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 지원
  • 지원 기간 : 3년(36개월)
  • 3년 만기 시 총 적립 금액 : 1,440만 원
  • 만기 조건 : 3년간 매달 10만 원 납입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교육 3회(연 1회) 이수국가공인자격증 최소 1개 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 이밖에 특이사항 : 만기 시 정부 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의 50% 이상 금액을 주택 구입 및 임대, 교육 및 기술훈련, 창업 및 운영 자금 등 자립,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추후 어떤 용도로 활용했는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가입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매달 40만 원(10+30)씩 3년 동안 적립할 수 있으며 만기 시에는 1,440만 원이라는 목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 이수,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근로소득장려금 증빙자료 제출 등 만기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중도 환수 및 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적립 기간 중 소득 조사 시 가입자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시에는 조사일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은 모두 지급하되 정부 지원은 종료됩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50%

  • 1인 가구 : 913,916원
  • 2인 가구 : 1,544,040원
  • 3인 가구 : 1991,975원
  • 4인 가구 : 2,438,145원
  • 5인 가구 : 2,878,687원
  • 6인 가구 : 3,314,302원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제2항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중간값)을 의미합니다.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과 연관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e-나라지표(bit.ly/2YIntKI)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e-나라지표 홈페이지(www.index.go.kr/main.do?cate=1)에서 기준 중위소득 데이터뿐만 아니라 소비자동향지수, 지니계수, 소비자물가지수, GDP, 시장금리 추이 등 정말 다양한 데이터들을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나라지표 메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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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index.go.kr

청년저축계좌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모집 횟수 : 연 4회
  • 2021년 1차 신청 기간 : 2월 1일(월) ~ 2월 19일(금)
  • 신청 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온라인 신청은 불가)
  • 가입 절차 : 주민센터 방문 및 필요서류 제출 → 자격요건(소득, 근로상황 등) 확인 → 지원대상자 선정 → 결과 통보 및 계좌 개설 → 개설한 계좌로 자동이체
  • 준비물 : 신분증 및 도장
  • 구비 서류 :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 저축동의서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등
  • 관련 문의 방법 : 거주지 내 동사무소센터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유선 문의

구비 서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혼자 알아보고 준비하기에는 벅찰 수 있으므로 거주지 내 가까운 동사무소센터에 한 번 방문하셔서 담당 직원과 상담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동사무소센터에 방문하시면 청년저축계좌 관련 제출 서류들을 받아 보실 수 있으며 받은 서류들을 꼼꼼히 기입하신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비 서류 중 개인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서류들이 있다면 신분증과 도장을 함께 꼼꼼히 준비하셔서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준비물과 서류를 빠짐없이 챙겨야 2번 방문할 필요 없이 방문 당일 신청을 완료하실 수 있겠죠~?^^

 

2021년 청년저축계좌는 연 4회 모집 계획 중이므로 1차에 신청 못 하셨다면 2차, 3차, 4차를 노려보시길 바라며 기준 중위소득이 30% 이하이신 분들은 청년저축계좌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청년희망키움 제도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 기간은 청년저축계좌 신청 기간과 동일하게 2월 1일부터 2월 19일까지입니다.

 

간략하게 두 제도의 차이를 알아보자면,

  • 청년저축계좌 : 중위소득 5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2,438,145원) / 본인 매달 10만 원 납입 / 만기 시 1,440만 원
  • 청년희망키움 : 중위소득 3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1,462,887원) /  본인 매달 납임금 X / 만기 시 1,560 ~ 2,300만 원

청년희망키움통장 또한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거주지 내 동사무소센터에서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저축계좌 혹은 청년희망키움 가입 대상자 조건에 부합한다면 반드시 참여하셔서 목돈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청년통장 사업에 참여 후에는 절대 해지하지 마세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안전하게 이만한 목돈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Low Risk, High Return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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