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신청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생아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신청 출산가구 전기요금 복지할인 정부에서는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인 영아가 있는 가구에 한해 신청하면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 2016년 12월 1일 이후 출생 및 입양 등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지원내용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최대 월 16,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 대상 확대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인 영아 포함 가구에서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 포함 가구로 확대되었습니다. 적용기준 영아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고 않고 다른 지역(장소)에서 거주할 경우 영아의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할인 적용합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 가구는 법령에 따른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 등록증 등으로 주민등록표를 대신할 수 있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