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임대인이 코xx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게 인하한 금액의 일부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입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2020년 1월 1일 ~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공제대상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입니다.(사행성, 과세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인하한 임대료의 5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2021년 귀속부터 70%로 확대) 단,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은 2021년 귀속분이라 하더라도 2020년과 동일하게 50% 공제됩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기로 했으나 1년 더 연장해 2021년 6월 30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