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기본소득 신청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민기본소득 신청 농민기본소득이란 농민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농민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농민 자격을 충족한 농민에게 개인별 15만 원 기본소득(지역화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농민의 기준이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농업생산 활동을 통해 공익적 기능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로 만 19세 이상이거나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모두가 동시에 시작하는 것은 아니며 이 중에서 조례, 예산 등 사업 시행 준비가 완료된 시군부터 점차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2021년 7월 16일 기준 경기도 포천시와 여주시, 양평군을 포함하여 일부 시군(안성시, 연천군, 이천시)에서 먼저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2021년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