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최대 50만원 지원금 가족돌봄 휴가제도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근로자 가족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로 판명되어 돌봄이 필요하거나 휴원, 휴교, 원격 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한해 지원하며 무급 휴가를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유급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수도권 지역 4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함으로써 학교와 어린이집은 원격 수업과 휴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를 위해 긴급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5만 원 최대 10일 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