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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최대 50만원 지원금 가족돌봄 휴가제도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근로자 가족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로 판명되어 돌봄이 필요하거나 휴원, 휴교, 원격 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한해 지원하며 무급 휴가를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유급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수도권 지역 4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함으로써 학교와 어린이집은 원격 수업과 휴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를 위해 긴급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5만 원 최대 10일 간.. 더보기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제도는 코로나 19 확산 및 장기화됨에 따라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휴원,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느끼며 가족 돌봄 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로 2021년 1월 1일 이후 코로나 19 비상 상황 종료일까지 코로나 19 관련 사유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최대 5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를 말하며 최대 10일 무급 휴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족 돌봄 휴직기간은 근로자가 장기적으로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청하는 휴직이며 연간 가족 돌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