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제도는 코로나 19 확산 및 장기화됨에 따라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휴원,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느끼며 가족 돌봄 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로 2021년 1월 1일 이후 코로나 19 비상 상황 종료일까지 코로나 19 관련 사유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최대 5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를 말하며 최대 10일 무급 휴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족 돌봄 휴직기간은 근로자가 장기적으로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청하는 휴직이며 연간 가족 돌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