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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일하게 하라/주식

배당금통지서 주소 변경 및 수령 거부하는 방법(+배당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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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통지서

주식 배당금통지서 주소 변경 & 수령 거부

삼성전자는 2020년 3분기부터 배당금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발부하고 있으나 대다수 기업에서는 여전히 배당금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배당금 통지서를 통해 주식 배당금을 확인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요즘에는 증권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배당금 소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금 통지서를 굳이 수령할 필요가 없으신 분들은 배당금 통지서 거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수령 거부 신청은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배당금통지서 수령 거부 및 주소 변경 신청

  1.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 접속
  2. 홈페이지 메인 배너에서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서비스 클릭
    • 메인 배너에 없는 경우 상단에 주주서비스 메뉴 클릭 →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3. 오른쪽 상단에 수령거부 신청 버튼 클릭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하기
  5. 본인인증
  6. 거부할 통지서 선택 후 신청 등록

배당금 통지서 수령 거부 서비스는 주주확정 기준일에 증권회사 계좌 등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시거나 보유 종목의 명의개서대행회사가 한국예탁결제원(KSD)인 경우에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명의개서대행회사가 국민은행 또는 하나은행인 경우에는 해당은행 증권대행부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권리자 배당금 통지서 주소 변경 또한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 변경은 12월 29일까지 하셔야 변경된 주소로 배당금 통지서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로 접속 후 권리자 주소변경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배당금 조회, 소액주식교부 신청도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배당금 기준일

2023년 4분기 배당금을 받고자 하신다면 2023년 12월 26일까지 배당금을 지급하는 주식을 매수하시면 됩니다. 12월 27일은 배당락일로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날입니다.

 

참고로 12월 26일에 주식을 매수하시고 다음 날인 12월 27일에 매도하시더라도 4분기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기준일은 공휴일에 따라 25일일 수도 있으며 26일, 27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4분기 배당금을 지급하는 종목은 세이브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4분기 배당주 확인하는 방법

  1. SEIBro 홈페이지 접속
  2. 상단에 주식 메뉴 클릭
  3. 왼쪽 메뉴에서 배당정보(배당내역전체검색) 클릭
  4. 배당기준일 2023년 12월 31일로 설정하고 조회 버튼 클릭

배당주 확인 시 시장구분에서 기타비상장 종목은 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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