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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돌봄비
서울시에서는 손주를 돌보는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에게 월 30만 원의 아이돌봄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아이돌봄비는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가정과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워 조부모나 삼촌, 이모, 고모 등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친인척 범위 :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
서울시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맞벌이,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으면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입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은 2023년 9월 1일에 출산 육아 종합 포털 사이트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24개월 ~ 36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맞벌이,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이면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
- 지원 내용
- 4촌 이내 친인척 육아 조력자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영아 1명 기준 월 30만 원, 최대 13개월 지원
- 영아 2명 월 45만 원(월 60시간 이상 돌봄 시), 영아 3명 월 60만 원(월 80시간 이상 돌봄 시)
- 부모 또는 돌봄 조력자 계좌로 입금
- 친인척 돌봄 지원이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급(1명 당 월 30만 원)
- 서울형 아이돌봄비 서비스 기관 : 맘시터 / 돌봄플러스 /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 4촌 이내 친인척 육아 조력자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영아 1명 기준 월 30만 원, 최대 13개월 지원
-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50%
- 3인 : 6,653,000원
- 4인 : 8,102,000원
- 5인 : 9,497,000원
- 6인 : 10,842,000원
-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합니다.
-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이용권은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3곳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 신청 방법 :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지원 절차
- 온라인 신청(신청자)
- 자격 확인 및 대상 선정 안내(자치구)
- 돌봄 수행(친인척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 돌봄비 지급(이용자)
-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는 2023년 9월에 오픈합니다.
- 문의처 : 02-120
서울시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은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자격을 갖춘 가정이라면 2023년 9월 1일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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