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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일하게 하라/경제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금 수령 지원 대상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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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보조금

서울시 전기차 구매 지원금

서울시에서는 2월 27일(월)부터 2023년 상반기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서울시는 누적 10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3년 상반기에만 전기차 1만 2,053대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전기차 지원 대상 차량은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 순환버스 및 통근버스입니다. 승용차는 6,300대, 화물차는 2,500대, 이륜차는 1,500대, 택시는 1,500대, 시내 및 마을버스 40대, 어린이 통학챠량 10대, 순환 및 통근버스 6대를 지원합니다.

 

전기이륜차, 전기택시, 시내 및 전기버스는 추후 서울시에서 별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구매자가 직접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 금액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전기승용
    • 중대형 : 최대 860만 원
    • 소형 : 최대 733만 원
    • 초소형 : 정액 472만 원
  • 전기화물
    • 소형 : 최대 1,600만 원
    • 경형 : 정액 1,260만 원
    • 초소형 : 정액 825만 원
  • 전기승합
    • 중형 : 최대 7,000만 원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3년 2월 27일(월)부터 보급대수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 자동차 제작, 수입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 수입사에서 보조금 신청하면 됩니다.
    • 단,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1. 서울시 공고
    2.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 구매자 → 제작 및 수입사
    3.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 제작 및 수입사 → 서울시(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4. 자격 부여 : 서울시 → 구매자, 제작 및 수입사
    5. 차량출고 가능 통보 : 제작 및 수입사 → 서울시
    6.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 서울시 → 제작 및 수입사
    7. 차량 출고 및 등록 : 제작 및 수입사 → 구매자
    8.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신청 : 제작 및 수입사 → 서울시
    9. 보조금 지급 : 서울시 → 제작 및 수입사 
  • 신청 대상 :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
  • 신청 가능 차량 : 승용차 61종, 화물차 42종, 승합(중형) 8종 등
  •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 방식 : 차량 출고 및 등록순입니다.
  • 보조금 지급 방식 :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 및 수입사로 직접 지급하며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 및 수입사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전기차 차종별 지원금 및 지원 내용

  • 전기 승용차 : 5,700만 원 미만 차량은 최대 860만 원 / 5,700만 원 ~ 8,5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 / 8,500만 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전기 화물차 : 차종에 따라 최소 825만 원에서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 화물차인 냉동탑차의 경우에는 최대 1,946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소상공인 및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 어린이 통합차량 :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에 한해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최대 7,5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 순환 및 통근 버스 : 법인차량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대당 7,000만 원, 최대 2대까지 지원합니다.
  • 2023년부터는 개인사업자가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인과 마찬가지로 재지원 제한 기간 내 1대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법인의 경우 재지원 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할 때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국비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지원 제한기간
    • 승용, 승합차 : 2년
    • 화물차 : 5년
  • 법인의 경우 초소형 승용, 경형, 초소형 화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재지원 제한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문의처 : 통합콜센터 1661-0970 / 다산콜센터 120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자면 전기차 보조금 지원 형태는 구매자는 차량 구매 금액에서 보조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제작 및 수입사로 납부하고 전기자동차 제작 및 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수령받는 형태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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