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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일하게 하라/경제

서울시 긴급복지 지원금 저소득 취약계층 신청 방법 및 지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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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서울시에서는 사고나 실직, 질병, 휴업 및 폐업 등 예상치 못한 위기로 인해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시민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금(생계비)을 지급합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위기 사유에 해당할 경우 4인가구 기준 최대 362만 원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저속득층 누구에게나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아래와 같이 서울시에서 인정하는 위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주요 소득원이 상실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및 폐업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심한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이 어렵게 된 경우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서 위와 같은 위기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원(신청)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위기 사유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서울시 누리집 또는 거주지 관할 구청, 동주민센터로 방문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 기준과 지원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면,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기존에는 중위소득 85% 이하였으나 한시적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 재산 기준 : 4억 900만 원 이하인 가구
  • 지원 금액 : 생계지원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단, 의료와 주거 지원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각각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이밖에 사회복지 시설이용, 교육, 기타 지원금(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도 지급합니다.
    • 생계 지원 : 1인 - 623,300원 / 2인 - 1,036,800원 / 3인 - 1,330,400원 / 4인 - 1,620,200원 / 5인 - 1,899,200원 / 6인 - 2,168,300원
    • 의료 및 주거 지원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 원
    • 사회복지 시설이용 지원 : 1인 - 552,000원 / 2인 - 941,700원 / 3인 -1,218,400원 / 4인 - 1,494,100원 / 5인 - 1,770,800원 / 6인 - 2,047,400원
    • 교육 지원 : 초 - 127,900원, 중 - 180,000원, 고 - 214,000원 / 수업료 + 입학금
    • 기타 지원 : 연료비 11만 원 / 해산비(출산) 70만 원 / 장제비 80만 원 / 전기요금 50만 원 이내
  • 서울시에서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복지수급이력이 없는 가구가 위기상황에 놓인 경우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최초 1회에 한해 생계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가능
  • 문의처 : 자치구별 복지상담센터 혹은 120다산콜센터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
    • 상담이 어려운 야간이나 공휴일의 경우에는 120다산콜센터로 연락하시면 미리 상담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20다산콜센터는 24시간 운영됩니다.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청 혹은 동주민센터로 방문하시거나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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