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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일하게 하라/경제

자동차세 납부 할인 및 연납 신청 방법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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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연납 신청

자동차세 납부

본인의 명의로 자동차를 보유했다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연납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 2번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연납(일시납부) 제도를 활용하시면 세액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1월에 연납 신청 후 납부할 시 10% 세액공제 혜택을 지원했으나 2023년부터는 7%로 낮아졌습니다. 또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4년에는 5%, 2025년에는 3%로 점진적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시 7%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고 안내되어 있으나 자동차세를 납부한 1월은 공제율 계산에 제외됨에 따라 2023년 연납 실 공제율은 홍보와 달리 7%가 아닌 6.41%이니 이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연납 신청은 1월에도 할 수 있지만 3월, 6월, 9월에도 할 수 있습니다. 단, 1월에 연납 신청 시 2~12월까지 납부액의 7%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3월에는 4~12월의 7%, 6월에는 7~12월의 7%, 9월에는 10~12월의 7% 공제를 받게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단,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서울시는 위택스 이용이 제한되며 서울시 이택스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월별 실 세액공제율

  • 1월 : 6.4%
  • 3월 : 5.3%
  • 6월 : 3.5%
  • 9월 : 1.8% 

자동차세 연납공제율 변경

  • 2022년 : 약 10%
  • 2023년 : 약 7%
  • 2024년 : 약 5%
  • 2025년 : 약 3%

연납공제율이 매년 조정됨에 따라 연납 납부 혜택은 줄어들게 되니 추후에는 연납 신청 후 약간의 혜택을 받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나눠서 납부하는 것이 좋을지는 본인 자산 현황에 따라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점점 세액공제가 줄어드니 목돈을 납부하는 것이 부담되는 분들은 그냥 2번 나눠서 납부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단, 자동차세(지방세) 납부 시 여러 카드사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본인이 보유한 카드사 혜택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카드사별 자동차세 납부 혜택은 다른 페이지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 시, 군 세무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 온라인 : 인터넷 위택스와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STAX)를 통해 신청
  • 이전에 연납 신청을 한 적이 있는 차량은 소유권 변동이 없다면 1월 중 고지서를 자동으로 받게 됩니다.
  • 납부 기한 :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셨거나 기존 연납 신청자들은 1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ETAX)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 인터넷 : ETAX(www.etax.seoul.go.kr) 홈페이지 로그인 후 계좌이체, 신용카드 또는 간편 결제를 통해 납부(비회원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 :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 설치 후 납부. 타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앱으로 납부(단, 없을 수도 있습니다.)
  • ARS(전화) : 1599-3900으로 전화 후 ARS 안내에 따라 납부
    1. 1599-3900 전화 걸기
    2. 지방세 등 조회납부 1번 선택
    3. 전자납부번호 1번 선택
    4. 전자납부번호 입력 후 # 버튼 누름
    5. 결제 방법 선택
    6. 결제정보 입력
    7. 결제승인
    8. 납부완료
  • 은행 인터넷뱅킹 : 거래은행 사이트 접속 후 세금공과금 메뉴에서 지방세 납부
  • 인터넷지로 : 지로(www.giro.or.kr) 홈페이지 로그인 후 지방세 납부
  •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기) : 지방세 납부 선택 → 통장 또는 카드 삽입하여 본인 납부 선택 후 납부
  • 은행 방문 : 시중은행(한국은행 제외), 농협, 수협,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 방문하여 납부

자동차세는 자동차세 관할 구역에 등록 또는 신고되어 있는 자로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시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가산금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3% 가산하여 징수하며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시 계속 늘어나게 되니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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