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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일하게 하라/금융

월세 세액공제 전세자금대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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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세액공제

소득공제 & 세액공제

매년 연말정산하는 분이라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용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주거와 관련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의미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의외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똑같은 의미로 대충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신데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 용어는 언뜻 보면 비슷한 의미를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제란,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전적 의미로 '받을 몫에서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공제 의미는 어떤 부분에서 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세금과 관련된 부분에서 공제란, '어떤 금액을 빼준다, 즉 덜어준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 용어에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는 공제의 의미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셨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용어에 대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 소득공제 : 소득에서 빼준다 = 세금 기준이 되는 소득을 덜어준다
  • 세액공제 : 내야 하는 세금에서 빼준다 = 세금을 덜어준다

세금은 '번 돈 - 쓴 돈 =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는데요. 소득공제는 실제 소득을 더 덜어주기 때문에 내야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소득이 1000만 원이었을 때 3% 세금을 낸다고 가정한다면, 3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득공제로 200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실제 소득은 '1000-200 = 800만 원'입니다. 800 x 3%를 계산하면 내야 하는 세금은 24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소득공제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하셨죠?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을 잘 챙기신다면 연말정산 시 매우 도움 되겠죠? 다음으로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보다 세금 절감 부분에서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세액공제는 말그대로 세금을 덜어준다는 의미로 내가 만약 100만 원 세금을 내야 하는데 세액공제를 50만 원 받게 된다면 50만 원을 덜 내게 됩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공제 효과를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같지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잘 알고 계신다면 내가 내야 할 세금을 팍팍(?)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대상자라면 매년 버는 돈도 중요하지만 연말정산 시 혜택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부분을 아주 잘 챙기셔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주거와 관련된 공제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와 관련된 대표적인 공제로는 월세 세액공제과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이밖에 연말정산 시 알야아 할 내용에 대해 더 많은 것이 궁금하시다면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아주 자세하게 담겨 있으니 무조건 하나하나 다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필히 까먹지 말고 잘 챙기셔야 합니다. 월세를 모두 세액공제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년 동안 내가 낸 총월세에서 12%나 공제해 줍니다.

 

1년에 750만 원까지만 적용되며 여기에 12%를 곱하면 최대 9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750만 원은 예를 들어 내가 1년에 월세로 낸 금액이 1,000만 원이라 할지라도 750만 원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 신청연도 말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 월세로 사는 집이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인 경우
  • 1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직장인
  •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약 25평)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 임대차 계약서와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전입신고 필수)

보시는 것처럼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잘 챙기셨다가 연말정산 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많은 분들이 주택청약저축을 하고 계실 텐데요. 주택청약저축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 해당 기간 무주택 세대주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1년 동안 주택청약저축통장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청약저축도 한도가 있는데요. 한도는 240만 원까지이며 해당 금액의 40% 즉, 최대 96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월세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전세자금대출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후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원리금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역시 1년에 750만 원이 한도입니다. 750만 원의 40% 즉, 최대 30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또한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요.

  • 주민등본 상 무주택 세대주
  •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약 25평 이하)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조건을 충족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조건을 충족하는지 잘 살펴보시고 조건을 충족한다면 절대 빼먹지 말아야겠죠?

 

지금까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에 대해 잘 모르셨거나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셨다면 오늘부터라도 나의 소중한 자산을 잘 지키기 위해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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