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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방역지원비 지원 사업
광주시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취약한 임신부를 대상으로 자가진단키트 구매 등 방역 강화 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역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임신부 이외에도 심한 장애인, 가정양육 아동, 어린이집 원생, 유치원 취학 전 아동에게도 방역지원비를 지급하지만 임신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신부의 경우에는 코로나 19 방역지원비 지원 사업에 신청하셔야 하며 신청 기간은 2022년 3월 23일(수) 오전 11시부터 4월 22일(금) 24시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광주아이키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2022년 3월 16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지급기준일 3월 16일)
- 출산일 : 3월 16일 이후 출산한 경우 임신부 방역지원비, 3월 16일 이전 출산한 경우 가정양육 방역지원비를 지원합니다.
- 전입일 : 3월 15일까지 전입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3월 16일부터 전입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대상 : 임신부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신청이 어려울 시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대리인 범위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지원 내용 : 임신부 1인 당 10만 원 1회 현금으로 지급
- 지원 방법 : 방역지원비 신청 시 입력한 계좌로 입금(단, 임신부 명의 통장으로 입금)
- 지급 시기 : 2022년 4월 중(자세한 지급 시기는 추후 안내)
- 지원금 사용처 : 진단키트 구매 비용 등 방역 강화 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2년 3월 23일(수) 오전 11시 ~ 4월 22일(금) 24시
- 신청 방법 : 광주아이키움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시 신청인의 휴대폰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 제출 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2022년 3월 16일 이후 발급한 서류여야 하며 전입일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은 민원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신확인서 1부 - 모자수첩, 기타 임신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3월 16일부터 신청일까지 이미 출산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자녀와 관계 및 출산 일자 명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통장사본 1부 - 임신부 명의 계좌
- (해당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한국인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결혼이주여성으로 주민등록이 미기재된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자치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동구 : 여성아동과 / 608-2667
- 서구 : 양성평등과 / 360-7153
- 남구 : 여성가족과 / 607-3511
- 북구 : 아동복지과 / 410-6949
- 광산구 : 여성아동과 / 960-8384
※ 제출 서류는 인터넷 발급 또는 스캔 또는 캡처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코로나 19 방역지원비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광주광역시 콜센터 120번 또는 자치구 신청접수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19 임신부 방역지원비는 타 지원대상인 심한 장애인, 가정양육 아동, 어린이집 원생 등과 중복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대상자 선정 시 제출 서류 이외에 추가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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