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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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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충청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충청남도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의 위기 극복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은 2022년 3월 21일(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4월 8일(금)까지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오프라인(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시장,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서만 접수를 받습니다. 단,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의 경우에는 이메일, 팩스 등 비대면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과 관련한 사항은 추후 시군 실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 방문 신청이 원칙입니다.

 

※ 충청남도 : 천안시, 보령시, 예산군, 청양군, 서산시, 서천군, 논산시, 당진시, 금산군, 태안군, 홍성군, 공주시, 계룡시, 아산시, 부여군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이외에도 각 시군별로 자체 재난지원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곳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충남 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천안시, 아산시, 부여군 등은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시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충청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업종과 직종에 따라 지원 금액이 상이하며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을 차등 지급합니다. 충청형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거나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업종, 신청서 양식 등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충청남도 내 거주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운수업 종사자, 대리운전기사, 문화예술인, 노점상, 종교시설 등)
    • 소상공인 : 충청남도 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2022년 3월 14일 현재 영업 중인 자
    • 운수업 종사자 : 2022년 3월 14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두고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등재된 운수종사자(개인택시, 법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단, 근속일자가 60일 미만인 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대리운전기사 등 : 2022년 3월 14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두고 해당 직종(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점검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방문강사)에 종사 중인 자. 단, 60일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1일 이상인 자는 제외됩니다.
    • 문화예술인 : 2022년 3월 14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두고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유효기간이 유효한 사람. 단,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에 재직 중인 예술인은 제외됩니다.
    • 예술공연단체 :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 노점상 : 2022년 3월 14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두고 충남도 내 고정된 장소에서 영업 중인 노점상(전통시장 내, 전통시장 인근, 전통시장 외)
    • 종교시설 : 충천마도에 주소지를 둔 종교시설(대표자 주민등록상 주소지와는 무관)
  • 지원 금액
    • 소상공인
      • 집합 금지 : 100만 원
      • 영업(시간) 제한 : 50만 원
      • 그 외 일반 소상공인 : 30만 원(중소벤처기업부 선정 경영위기 업종)
    • 운수업 종사자 : 30만 원
    •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점검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방문강사 : 30만 원
    • 문화예술인 : 30만 원
    • 노점상 : 30만 원
    • 종교시설 : 50만 원
  • 지급 방법 : 현금으로 지급(신청 계좌로 입금)
  • 지급 시기 : 신청 접수 후 일주일 이내로 지급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대상 업종인 유흥시설, 콜라텍 등은 지원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은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원합니다. 또한 다수 종목 영업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1개 사업체에만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2년 3월 21일(월) ~ 4월 8일(금)
  • 접수처 :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 신청 방법 : 오프라인(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 접수처는 시군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차 지급 시기 : 2022년 3월 21일 ~ 4월 8일
    • 지급 대상 : 소상공인(집합금지, 영업제한), 취약계층, 기타(방역지원금 지급대상자)
  • 2차 지급 시기 : 2022년 4월 18일 ~ 4월 20일
    • 지급 대상 : 그 외 일반 소상공인 중 방역지원금 미지급자
    • 2차 지급 대상자는 적격 심사 확인 후 4월 18일 ~ 20일 지급 결과를 문자로 통보합니다.

제출 서류

접수처에 비치된 서류를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업종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상공인 :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영업신고(허가)증, 영업활동 증빙자료(방역지원금 미수령자인 경우만 제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운수업 종사자 :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 대리운전기사 등 :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 방문강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소프트웨어 기술자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상이하니 이는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공고 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문화예술인 :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예술활동증명 확인서(문화예술인),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지정서(예술공연 단체)
  • 노점상 : 주민등록초본,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노점상 확인서
  • 종교시설 :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관내 등록 종교시설 입증자료(고유번호증, 종단(파) 소속증명서 등)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지원금이니 지원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시군에서 지정한 장소로 방문 신청만 가능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충남도 일부 시군에서는 자체 예산을 마련해 추가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역도 있으니 시군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사무소로 유선 문의하셔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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