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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및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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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에서는 2022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3월 2일(수)부터 4월 1일(금) 오후 6시까지 받고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분기별 25만 원(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사업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분기마다 시행할 예정이나 추후 부득이하게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등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 및 신청 요건

  • 지급 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
    • 최근 3년 연속 이상 계속 경기도에 거주한 청년
    • 합산하여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청년
    • 만 24세 기준 :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생년월일이 1997년 1월 2일 ~ 1998년 1월 1일인 청년
  • 지원 내용 : 1인당 연 최대 100만 원 - 분기별 25만 원 지급
  • 지급 시기 : 4월 20일 이후
  • 지급 방법 : 시군 지역화폐 - 카드, 모바일 중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처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 지역에서만 사용이 원칙이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에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자세한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및 신청 기간

  • 1분기 : 1997년 1월 2일 ~ 1998년 1월 1일 / 2022년 3월 2일 ~ 4월 1일
  • 2분기 : 1997년 4월 2일 ~ 1998년 4월 1일 / 2022년 6월 2일 ~ 7월 1일
  • 3분기 : 1997년 7월 2일 ~ 1998년 7월 1일 / 2022년 9월 1일 ~ 9월 30일
  • 4분기 : 1997년 10월 2일 ~ 1998년 10월 1일 / 2022년 11월 1일 ~ 11월 30일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온라인 신청 : 경기도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 신청
    • 단, 기존 수급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2022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또한 자동 신청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 온라인 신청 시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작성 후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 또는 마이데이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 주민등록초본 첨부 시 최근 5년(3년 연속) 또는 전체(합산 10년) 주소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까지 포함하셔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2022년 3월 2일 이후 발급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2022년 1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 지난 분기 미신청분까지 추가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 미신청한 해당 분기를 소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하여 성남, 시흥, 김포는 지역화폐 정책 관련하여 상이한 내용이 있으니 꼭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성남

  • 청년기본소득 신청 기간에 별도 지역화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 설치 후 회원가입해야 합니다.
  • 신한카드콜센터 및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청년배당 검색 후 성남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경기도 시흥

  •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 설치 후 회원가입해야 합니다.

경기도 김포

  •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 설치(착한페이) 후 회원가입해야 합니다.

이외 경기도 시군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중 지역화폐 카드 미발급자는 전자카드를 모바일 앱 경기지역화폐에 등록해야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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