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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일하게 하라/경제

대전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12월 31일까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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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상공인 지원금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금

대전시에서는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을 1차, 2차, 3차에 걸쳐 지급하고 있습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인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는 2021년 11월 1일(월)에 입금 안내 문자 발송 당일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1차 지급 대상자임에도 지급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2차 간편지급 대상자로 분류되었고 1차, 2차 모두 누락된 소상공인은 3차 확인지급 대상자로 분류되어 12월 1일(수) ~ 12월 31일(금) 31일 간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2차 간편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11월 17일(수) ~ 12월 31일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해주시면 되나 2차 지급 대상자 또한 1차와 같이 11월 17일(수)에 지급대상 안내 문자를 받은 분들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차 지급 대상자는 영업제한 및 일반업종 사업체 중 문자 안내를 받은 소상공인과 집합금지업종 중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서 누락된 소상공인입니다.

 

3차 확인지급 대상자는 별도 문자 안내는 하지 않으며 3차 신청 기간 내 증빙서류를 구비한 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차 확인지급 대상자는 1차와 2차 지급 누락자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니 지원대상 자격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대전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지원금 2차, 3차 지급 대상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차이가 있다면 2차는 지급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3차는 1차 2차 모두 지급 안내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입니다. 쉽게 말해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신청만 하시면 되지만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직접 지급 대상자임을 증빙서류를 통해 대상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2차 지급 대상자는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만 필요하지만 3차 지급 대상자는 영업 신고증(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매출 증빙서류(매출 감소 일반업종),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신용카드 매출자료, 매출 전자세금 계산서 등을 추가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 금액

지원 요건

  • 대전지역 내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사업체
  • 2021년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 일반업종 중 매출이 감소한 전 사업체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9월 30일 이전인 사업체
    • 이미용업의 경우에는 개업일이 2021년 7월 27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 단, 매출 감소 일반 업종의 경우에는 영업일이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2021년 7월 7일 ~ 2021년 10월 31일 기간 중 영업 중이었다면 폐업자도 지급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 1인 사업자가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에 지급합니다.
  • 다수 종목 영업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1회 지급합니다.
  • 업종별 지원 금액 - 현금 지급 
    • 집합금지 업종 : 200만 원
    • 영업제한 업종 : 100만 원
    • 매출감소 일반 업종 : 50만 원

집합금지 업종

  •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노래연습장, 코인 노래연습장 등

영업제한 업종

  • 식당카페, 편의점, 실내체육시설, 독서실, 스터디 카페, 이미용업, 오락실, 멀티방, DVD방, PC방, 영화관, 공연장, 목욕탕, 학원, 교습소, 직접 판매 홍보관 등

매출 감소 일반 업종

  • 여행업, 행사대행업, 연극단체, 예술 관련 서비스업, 숙박업, 예식장업, 운송업 등

지급 제외 대상자

  •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위반한 사업체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한 사업체(사업자등록증 미소유 업체)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

2차 간편지급 대상자

  • 신청 기간 : 2021년 11월 17일(수) ~ 12월 31일(금)
  • 대상자 : 영업제한 및 일반업종 사업체 중 문자 안내를 받은 자, 집합 금지 업종 중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서 누락된 자(정부지원금 지급대상자로 확인된 사업체)
  • 지급 절차 : 2021년 11월 17일 문자 안내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 중기부 지급대상 여부 확인 → 지급 완료
  •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신청 방법

3차 확인지급 대상자

  • 신청 기간 : 2021년 12월 1일(수) ~ 12월 31일(금)
  • 지급절차 : 증빙서류 제출 후 확인 지급
  •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영업 신고증(집합 금지 및 제한업종), 매출 증빙서류(매출 감소 일반 업종 - 신용카드매출자료,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 신청 방법

매출 감소 일반 업종

  •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 구간 평균을 연매출로 환산하여 매출 감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 연매출 비교 선택 시 부가가시체과세표준증명(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분기 또는 월 매출 비교 선택 시 신용카드매출자료,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업 시기별, 2019년 이후 1개 구간이라도 매출 감소 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월평균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
    • 개업 시기
      • 2021년 1월 ~ 5월 말 : 기준 2021년 2~6월 월평균 매출액 / 비교 2021년 7~10월 월평균 매출액
      • 2021년 6월 ~ 8월 말 : 기준 2021년 7~9월 월평균 매출액 / 비교 2021년 10~11월 월평균 매출액
      • 2021년 9월 : 기준 2021년 10월 매출액 / 비교 2021년 11월 매출액
      • 연매출 :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 구간을 연매출로 환산하여 매출 감소 여부 판단

2차, 3차 지급 대상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접수 홈페이지
    • 신청 시간 :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 마감일인 12월 31일 23시 59분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소상공인지원센터 1층
    • 신청 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단, 점심시간 12~13시)
    •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104호

이의 신청

  • 이의 신청 가능 기간 : 2021년 12월 1일 ~ 2022년 1월 14일
  • 대상자 :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업체 및 소상공인
  • 신청 방법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접수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이의신청
  • 제출 서류 : 이의신청 사유를 입증할 만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대전시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지원하고자 1차, 2차, 3차로 나누어 최대한 지급하려고 하고 있으니 지금 대상자 문자 안내를 받으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신청하시길 바라며 1차, 2차 지급 대상자에서 누락되신 분들은 최대한 증빙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은 매출 감소 비교를 위해 최소 영업 기간이 60일 이상은 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영업일이 60일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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