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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일하게 하라/경제

논산시 일상회복응원 희망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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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일상회복응원 희망지원금

논산시 일상회복응원 희망지원금 신청 접수

충청남도 논산시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농업인, 공연예술인, 버스 및 택시기사 등의 정상적인 일상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희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논산형 일상회복응원 희망지원금은 업종에 따라 지원금이 상이하며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1년 12월 1일(수) ~ 2021년 12월 24일(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희망지원금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접수처를 통해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단, 택시 및 전세버스기사의 경우에는 회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논산형 희망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 희망지원금 신청 전 반드시 모바일 지역화폐를 필수로 가입해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 논산시 모바일 지역화폐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미리 회원가입을 하신 후 지원금을 신청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논산시 희망지원금 지원대상 기준, 지원규모,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자 기준 및 지급 규모

공통기준

  • 2021년 현재 논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실제 운영 중이거나 운영했던(휴업 및 폐업자 포함) 논산시민
  • 단, 공연예술인의 경우 2021년 1월 1일 기준 논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업종별 기준

  • 소상공인
    • 지원 금액 : 30만 원
    •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으로 2020년 연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단, 2021년 11월 29일 사업자등록한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2021년 1월 1일 이후 휴업 및 폐업한 소상공인 - 추후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휴업 또는 폐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무등록(미신고) 전통시장 상인으로 무점포 및 영세규모의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강경대흥시장, 화지 중앙시장, 연무안심시장, 연산시장 4개소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은 지급대상자로 포함되지만 전통시장 이외 지역에서 영업 중인 일반 노점상은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단, 무등록(미신고) 소상공인 확인서 등 전통시장 상인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 부동산임대업, 태양광발전업은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농업인
    • 지원 금액 : 30만 원
    • 담당 부서 및 접수처 : 농업정책과
    • 2021년 농어민 2차 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은 전원 지원대상자입니다.
      • 별도 추가 서류 제출 필요없이 2차 농어민수당 지원 명단을 참고하여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 택시기사
    • 지원 금액 : 50만 원
    • 관내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운전기사
    • 택시기사의 경우 접수처가 아닌 택시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전세버스기사
    • 지원 금액 : 100만 원
    • 관내 전세버스 운전기사
    • 택시기사와 마찬가지로 접수처가 아닌 전세버스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여행업
    • 지원 금액 : 100만 원
    • 담당부서 및 접수처 : 관광과
    • 관내 여행사
    • 2021년 1월 1일 이후 휴업 및 폐업한 여행사도 지원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펜션 및 민박업
    • 지원 금액 : 100만 원
    • 담당부서 및 접수처 : 농업정책과
    • 관내 펜션 및 민박업(무등록(미신고) 펜션 및 민박도 지급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단, 펜션 및 민박업이 아닌 일반 모텔 등 숙박업의 경우 소상공인 지원대상자로 분류됩니다.
    • 무등록(미신고) 소규모 펜션 및 민박도 지원대상자에 포함되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에서 영업용 간판 등을 달고 소규모 펜션 및 민박을 실제로 운영하는 자만 지원대상자로 포함됩니다.
    •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영업장 사진대지, 건축물대장 등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유흥업
    • 지원 금액 : 100만 원
    • 담당부서 및 접수처 : 보건위생과
    • 관내 4개 유형 유흥시설(홀덤펍/콜라텍/단란주점/유흥주점)
  • 공연예술인
    • 지원 금액 : 100만 원
    • 담당부서 및 접수처 : 문화체육과
    • 관내 공연예술을 하는 전문예술인
    • 단, 단순 동아리 활동 또는 취미활동 등으로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1년 12월 1일(수) ~ 2021년 12월 24일(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
  • 신청 방법 : 업종별 각 접수처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전세버스기사와 택시기사는 회사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접수처 : 논산시청 1층 통합접수센터, 담당부서, 관련 협회, 읍면 사무소(읍면동 사무소는 일부 업종만 해당)
  • 12월 1일(수) ~ 12월 10일(금) 기간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요일제로 운영합니다.
    • 월 : 1, 6
    • 화 : 2, 7
    • 수 : 3, 8
    • 목 : 4, 9
    • 금 : 5, 0 
  • 12월 11일 ~ 12월 24일 기간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접수처로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농업인, 여행업, 펜션 및 민박업, 유흥업, 공연예술인의 경우에는 통합접수센터가 아닌 각 담당부서로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택시기사와 전세버스기사는 회사로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논산형 희망지원금 신청서는 통합접수센터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방문이 어려우신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과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 경우 주소지 내 읍면 사무소로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희망지원금 지급 시기

  • 희망지원금 신청서 접수 후 12월 6일 이후부터 신청서 및 서류 확인 후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제출 서류

  • 희망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2020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2020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휴업 및 폐업사실증명서 등(단 업종에 따라 추가 제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또는 인터넷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세무서, 홈택스, 민원 24,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 휴폐업사실증명 : 세무서에 방문하여 발급 가능
  • 무등록(미신고) 전통시장상인 :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기타 전통시장상인임을 증명 가능한 서류
  • 무등록(미신고) 소규모 펜션 및 민박 :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소규모 펜션 및 민박 건물의 건축물대장, 펜션 및 민박 간판 및 건물 전경 등과 같은 사진 출력물
  • 방문판매업자 : 임대차계약서(자가일 경우 등기부등본), 사업장 사진 출력물

논산형 일상회복응원 희망지원금과 관련된 각종 제출 서류 양식은 논산시청 홈페이지 내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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