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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일하게 하라/경제

양구군 소상공인 긴급 경영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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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양구군 소상공인 긴급 경영지원금 지원

강원도 양구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강원도 양구군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및 장기화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2차 양구군 긴급 경영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양구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양구군 내 사업장을 두고 계신 소상공인들께서는 2차 긴급 경영지원금 공고를 자세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경영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

: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인(또는 5인) 미만인 사업체를 의미합니다.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이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 소상공인으로 분류합니다.

  •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 양구군 내 대표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사업체별로 지원합니다.
    • 동일한 주소 사업장에서 동일인이 다수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장으로 처리합니다.
    • 단, 사업장 주소가 동일하나 실제 층이 다르거나 복수의 건물일 경우에는 사업체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 피해를 입은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의 경우 2차 긴급 경영지원금 대상자로 한시적으로 포함할 예정입니다.
  • 2020년 ~ 2021년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기간 내 휴업 및 폐업한 자로 휴업 및 폐업 전 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해 온 소상공인
    • 단, 휴업 및 폐업 후 다시 개업한 자는 개업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 참고로 이번 양구군 소상공인 긴급 경영지원금은 연매출액 감소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소상공인 자격을 갖추셨다면 모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지원금액 : 업체당 100만 원 현금 지원

지원 제외 대상자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사행성 업종 및 비영리사업자
  •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긴급 경영지원금은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 2021년 11월 1일(월) ~ 12월 10일(금)
  •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내 구비 서류를 지참하시어 지역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 후 신청 접수하시면 됩니다.
  • 제출 서류
    1. 사업주 신분증 사본(위임 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4.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반드시 지참
    5. 최근 3년(2019~2021) 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부가가치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최근 6개월 이내 사업자를 등록한 경우 월별 카드매출 집계 등으로 대체)
    6.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7. 양구군 소상공인 경영지원금 공동대표 동의서(공동대표 운영사업체인 경우)
    8. 최근 1년 간 주소 이력을 포함한 주민등록초본(대표자)
    9. 통장사본(대표자)
    10. 휴업 및 폐업인 경우 휴업 사실증명서 또는 폐업사실증명서
  • 지급절차
    1. 사업 공고
    2. 지원사업 신청 접수
    3. 지원대상자 심의 및 선정
    4. 지원급 지급 또는 부적격 통보

※ 강원도 양구군 소상공인 긴급 경영지원금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경제일자리과, 양구읍 사무소, 국토정중앙면 사무소, 동면 사무소, 방산면 사무소, 해안면 사무소로 유선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분류기준

소상공인은 업종별 평균 매출액에 따라 분류됩니다.

  • 120억 원 이하 : 식료품, 음료,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가죽, 가방, 신발, 코크스, 연탄, 석유정제품, 화학물질, 화학제품, 의료용 물질, 의약품, 비금속 광물제품, 1차 금속, 금속가공제품,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전기장비,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가구,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제조업, 수도업
  • 80억 원 이하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담배, 섬유제품, 목재, 나무제품, 펄프, 종이, 종이제품, 인쇄 및 기록매체, 고무제품, 플라스틱제품,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운송장비 제조업, 건설업, 운송 및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 50억 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 30억 원 이하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부동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예술 및 스포츠 등 여가 관련 서비스업
  • 10억 원 이하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해당 소상공인 분류기준을 잘 확인하시어 본인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소상공인에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하신 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 내 지역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방문 신청 시 반드시 제출 서류를 지참하신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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