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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일하게 하라/경제

진주시 생활안전지원금 5차 집합금지 업종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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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생활안정지원금

진주시 집합 금지 업종 생활안정 지원금

경상남도 진주시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후 오랜 기간 집합 금지 명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생활안정지원금은 2021년 4월 19일 ~ 5월 16일 기간 동안 집합금지 업종을 운영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생활안정지원금은 정부 지원과는 별개로 진주형 맞춤형 지원 사업입니다.

 

진주시에서는 지난 2021년 3월 진주시에 위치한 목욕탕에서 집단 감염으로 인해 일정 기간 집합 금지 조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목욕탕 업소를 지원했으며 이번에는 목욕탕 업소를 제외하고 4월부터 10일 이상 집합금지 명령 조치가 내려진 유흥업소, 홀덤펍,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라이브카페 등에 100만 원씩 지원합니다. 단, 10일 미만으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업소에 대해서는 50만 원씩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자

경남 진주시 생활안정 지원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고 확진자가 발생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단, 이미 지원한 바가 있는 목욕탕 업종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대상 : 2021년 4월 19일(월) ~ 5월 16일(일) 기간 집합 금지 행정명령 업종 소상공인(사상자)
    1. 해당 기간 동안 집합 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받은 사업자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라이브카페를 운영한 자
    2. 집합금지 행정명령 공고일(2021년 4월 19일) 이전 휴업 및 폐업하지 않는 소상공인(사업자)
    3. 진주형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수칙을 준수한 소상공인(사업자)
  • 상기 1~3번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사업자)만 지원 가능합니다. 단,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을 시에는 신청이 불가하며 신청했더라도 지원이 불가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자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자
    2. 진주형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소상공인(사업자)
    3. 집합금지 행정명령 공고일인 2021년 4월 19일 이전 휴업 및 폐업한 소상공인(사업자)
  • 지원 금액 : 집합금지 명령 조치를 받은 기간 중 실제 영업하지 않은 일수만 인정합니다.
    • 집합금지 10일 이상인 업소 : 100만 원
    • 집합금지 10일 미만인 업소 : 50만 원

※ 진주시 내 목욕탕 업종을 운영하시는 소상공인을 제외하고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신청하셔서 진주 맞춤형 지원금인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진주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동일합니다. 단, 현장 방문 신청 시 주말에는 신청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1. 신청 기간

  • 온라인 신청 기간 : 2021년 6월 7일(월) ~ 6월 18일(금) 오후 6시까지
    • 온라인 신청 시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나 마지막 신청일인 6월 18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6시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신청 기간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 방문 신청 기간 : 2021년 6월 7일(월) 오전 9시 ~ 6월 18일(금) 오후 6시
    • 현장 방문 신청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시에는 문서 24(https://open.gdoc.go.kr/index.do)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 문서 24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문서작성 → 문서 제목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전송 요청
    • 문서 제목 : 5차 집합 금지 업종 생활안정 지원금 신청(업체명)으로 기입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유흥주점, 단란주점, 라이브카페 → 수신처(기관명) : 진주시 위생과
    • 노래연습장 → 수신처(기관명) : 진주시 문화예술과
    • 콜라텍, 홀덤펍 → 수신처(기관명) :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 실내체육시설 → 수신처(기관명) : 진주시 체육진흥과
  • 방문 신청 방법
    • 시청 업종 소관 부서로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방문 신청 시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문이 가능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말에는 방문 신청이 불가합니다.

제출 서류(증빙서류)

  1. 생활안정 지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 처리동의서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대표자(사업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양식과 개인정보 처리동의서 양식은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 공고 게시판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시기

생활안정 지원금은 신청서 접수 후 업종별 소관 부서에서 검토한 뒤 6월 중순쯤부터 대표자 명의 통장 계좌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단,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지급이 불가합니다.

 

업종별 담당부서 및 연락망

  • 유흥시설 4종 및 라이브 카페 : 위생과(749-8678, 749-8680)
  • 노래연습장(노래방) : 문화예술과(749-8557)
  • 홀덤펍 및 콜라텍 : 일자리경제과(749-8104)
  • 실내체육시설 : 체육진흥과(749-8611, 749-8613)

경상남도 진주시 맞춤형 지원 사업 생활안정 지원금은 이미 지급한 바 있는 목욕탕 업종을 제외한 집합 금지 명령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자격을 확인하신 후 충족하신다면 신청 기간 내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을 통해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집합금지 조치 일수에 따라 50만 원 ~ 100만 원 지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돈이 일하게 하라/경제] - 진주시 행복지원금 신청 및 사용처(진주사랑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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