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름에는 냉방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겨울에는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시 말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국민 모두가 여름을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으로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충족한다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서울을 포함하여 경기도, 강원도, 인천, 부산, 울산, 대구, 광주,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경북, 제주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관계없이 기준만 충족한다면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2021년부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당 지원 사업은 약 70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1인 가구부터 4인 이상 가구까지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인 가구(여름 7,000원, 겨울 89,500원) ~ 4인 이상 가구(여름 15,000원, 겨울 176,000원)까지 가구원 구성원 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상이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자는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한 가구입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 특성 기준 : 주민등록표상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와 같은 대상자일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산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지닌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부 또는 모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지원 제외 대상자 : 보장시설 수급자 및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현장 방문이 어려우시거나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 활용이 원활하신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 2021년 5월 21일(금) ~ 2021년 12월 31일(금)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신분증과 요금고지서 지참할 것)
- 오프라인 신청(현장 방문)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복지센터(주민센터)로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단 이전에 신청한 이력이 있으신 분들 중 정보 변동이 없고 2021년에도 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한다면 자동으로 신청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사를 하셨거나 가구원 수에 변동이 있으시다면 필히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이상 가구 | |
여름 | 7,000원 | 10,000원 | 15,000원 | 15,000원 |
겨울 | 89,500원 | 126,500원 | 155,500원 | 176,000원 |
총 합계 | 96,500원 | 136,500원 | 170,500원 | 191,000원 |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며 국민행복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와 에너지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하는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2021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니며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단,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21년 10월 ~)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재단의 2021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 또는 가구,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021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또는 가구는 겨울 에너지 바우처 지원되지 않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및 사용 기간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의 경우에는 바우처 사용 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받을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는 바우처 사용 기간에 카드 결제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여름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요금을 차감하는데 사용하실 수 있으며 겨울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판매소(가맹점)에서 결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름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 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 기간
- 여름 바우처 : 2021년 7월 1일 ~ 2021년 9월 30일
- 겨울 바우처 : 2021년 10월 6일 ~ 2022년 4월 30일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신 후 얼마 남았는지 잔액을 조회하고 싶으시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로 접속하신 후 중간에 위치한 잔액조회 카테고리를 클릭하시고 이름 / 생년월일 / 주소 모두 입력 후 잔액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라도 미입력 시 조회가 되지 않으니 모두 꼼꼼히 입력하신 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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