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소상공인 2차 생활안정자금
코 xx 바이러스가 장기화됨에 따라 연천군은 연천군 내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대상업체 영세 소상공인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0년 11월부터 이어진 집함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영업에 지대한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주고자 집합 금지 업종에는 2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에는 100만 원을 선별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
연천군 행정명령(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대상업체 소상공인
지원요건
- 연천군에서 2020년 11월 24일 ~ 2021년 1월 31일 기간 중 시행한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수령한 소상공인
- 연천군 관내 업체로 사업자 대표 주소가 신청일 현재 군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주소를 둔 업체
-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 ~ 120억원 이하인 업체(음식 및 숙박업 : 10억 원, 도소매업 : 50억 원, 제조업 : 120억 원 등)
: 20년 기준 5 ~ 10인 미만인 업체(음식, 숙박, 도소매업 : 5이, 제조 및 운수 : 10인 등)
-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0년 11월 30일 이전인 업체
- 신청 당시 휴업 및 폐업 상태가 아닌 업체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 소상공인 업종별 매출규모가 자격에 부합한다면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지원금액
- 집함금지 업종 : 200만 원
- 영업제한 업종 : 100만 원
신청기간
2021년 2월 22일(월) ~ 2021년 3월 19일(금)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에 있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온라인 신청 불가)
- 출생 연도 끝자리 요일별로 방문 신청 접수할 것(아래 표 참고)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출생년도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므로 해당되는 요일에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제출서류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초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수령 확인이 안 될 경우 추가 제출서류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지원 제외 대상 및 업종
- 사행성 업종 및 변호사, 회계사, 병원 등의 전문 직종,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021년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자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휴업 및 폐업한 소상공인과 매출액이 없어 사실상 휴업 및 폐업으로 볼 수 있는 소상공인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일
- 신청 후 14일 이내로 서류 검토 및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지급은 계좌로 입금되며 신청 건이 많이 몰릴 경우 지급 시기가 예정보다 조금 늦춰질 수 있습니다.
연천군 소상공인 2차 생활안정자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연천군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031-839-2271)으로 문의하시거나 관할 읍면사무소 문의처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연천군 소상공인 2차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관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연천군청 공지사항 게시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게시판에서 지원신청서, 활용동의서, 위임장, 신청포기 확인서 등 제출서류 관련 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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