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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일하게 하라/경제

연천군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재난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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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연천군 소상공인 2차 생활안정자금

코 xx 바이러스가 장기화됨에 따라 연천군은 연천군 내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대상업체 영세 소상공인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0년 11월부터 이어진 집함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영업에 지대한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주고자 집합 금지 업종에는 2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에는 100만 원을 선별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

연천군 행정명령(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대상업체 소상공인

 

지원요건

  • 연천군에서 2020년 11월 24일 ~ 2021년 1월 31일 기간 중 시행한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수령한 소상공인
  • 연천군 관내 업체로 사업자 대표 주소가 신청일 현재 군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주소를 둔 업체
  •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 ~ 120억원 이하인 업체(음식 및 숙박업 : 10억 원, 도소매업 : 50억 원, 제조업 : 120억 원 등)

: 20년 기준 5 ~ 10인 미만인 업체(음식, 숙박, 도소매업 : 5이, 제조 및 운수 : 10인 등)

  •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0년 11월 30일 이전인 업체
  • 신청 당시 휴업 및 폐업 상태가 아닌 업체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 소상공인 업종별 매출규모가 자격에 부합한다면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지원금액

  • 집함금지 업종 : 200만 원
  • 영업제한 업종 : 100만 원

신청기간

2021년 2월 22일(월) ~ 2021년 3월 19일(금)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에 있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온라인 신청 불가)
  • 출생 연도 끝자리 요일별로 방문 신청 접수할 것(아래 표 참고)
요일
출생년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므로 해당되는 요일에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제출서류

  1. 신분증 및 통장사본
  2.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주민등록등본 초본
  5.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수령 확인이 안 될 경우 추가 제출서류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지원 제외 대상 및 업종

  • 사행성 업종 및 변호사, 회계사, 병원 등의 전문 직종,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021년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자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휴업 및 폐업한 소상공인과 매출액이 없어 사실상 휴업 및 폐업으로 볼 수 있는 소상공인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일

  • 신청 후 14일 이내로 서류 검토 및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지급은 계좌로 입금되며 신청 건이 많이 몰릴 경우 지급 시기가 예정보다 조금 늦춰질 수 있습니다.

연천군 소상공인 2차 생활안정자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연천군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031-839-2271)으로 문의하시거나 관할 읍면사무소 문의처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연천군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연천군 소상공인 2차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관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연천군청 공지사항 게시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게시판에서 지원신청서, 활용동의서, 위임장, 신청포기 확인서 등 제출서류 관련 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천군청 공지사항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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